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5917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67%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5.58% 중구 4.94% 서구 4.92% 동구 3.77% 대덕구 3.07%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8262호로 전체의 76.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1만 3695호로 18.1%, 6억 원 초과는 3960호로 5.2%를 차지했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071호, 동구 1만 8127호, 중구 1만 6635호, 유성구 1만 1570호, 대덕구 1만 514호 등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439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707호, 다가구주택 1만 3333호, 다중주택 1705호, 기타 777호 순이다.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15억 7900만 원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78만 6천 원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tax/index.do)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