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국세청에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15억원, 음식·숙박업 등 7억5천만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을 넘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분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세무서와 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 ARS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3.3% 원천징수로 인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5500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수입액이 2020년 귀속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인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2021년 1800만원의 소득을 올려 59만4천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배달라이더의 경우 필요경비와 본인공제, 세액공제 등을 고려할 때 결정세액이 4만2480원에 불과해 54만7270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5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명에 대해 제공했던 모두채움 서비스를, 올해는 복수근로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으로 확대해 총 491만명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두 곳 이상에서 근무했지만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은 복수근로자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알려주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자와 기타소득자에게도 공적연금 자료와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을 안내한다.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세금공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 편의성을 위해 5월 한 달간은 홈택스 신고시간이 기존 자정에서 오전 1시로 1시간 연장된다.
인증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뿐 아니라 카카오·네이버·페이코·통신사패스 등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얼굴·지문 등 생체인증 등으로 방식이 확대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PC 홈택스는 물론 모바일인 손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로 실시간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내용이 채워지며, 납세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