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언)를 통해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 난리 속 기립표결 강행처리…"오늘 본회의서 처리할 것"
민주당은 27일 0시 11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립 표결 방식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 포함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부터 본회의까지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입법 강행 의지를 확실히 모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민의힘과 어떤 약속을 더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여기에 민주당은 검찰의 선거범죄 권한을 6·1지방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올해 12월까지 남기겠다고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앞서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건 국회의원들의 보신(保身)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 같은 지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반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며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것마저 수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박 의장은 상황을 고려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 입법을 다소 거칠게 밀어붙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 사건의 '동일한 범죄사실'로 제한하는 등 '막판 끼워넣기'를 감행하자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국민의힘은 검찰로 하여금 중요범죄 수사 검사, 파견 내역 등을 국회에 분기별로 규정하는 문구도 추가한 점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때 국민의힘이 작심하고 방해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대비해 의원들로 하여금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라는 '전투대기' 명령까지 내리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정족수 '아슬'…회기 쪼개기로 대응 계획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달 3일을 목표로 이날부터 본회의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22일 수용했고 이번에 정의당 중재안까지 추가로 나온 만큼 박 의장 입장에선 직권상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전망이다.
변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미 필리버스터를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의사 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180석 의석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합치면 180석을 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를 빼면 정족수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확진자 수를 집계 중인데 보수적으로 고려하면 180석에서 턱걸이 정도라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차선책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회기를 2~3일 단위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써야 하는 상황. 민주당은 우선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과 다음달 3일까지 회의를 쪼개면 다소 촉박하지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를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다음달 3일까지 법안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처리한 적 있었다"며 "국무회의 날짜를 넘기더라도 문 정부 임기 내에만 넘기면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