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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공장 비가림시설 설치하던 노동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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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8시 20분쯤 경남 함양군 휴천면 한 공장에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던 일용직 노동자 A(50대)씨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지붕 채광창을 딛고 작업하다가 채광창이 깨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진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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