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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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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입법예고 추진 중…다음 달 6일까지 의견수렴
공공성 훼손 지적에 "이미 공공성 담보된 사업"

대전시청사. 대전시청 제공대전시청사. 대전시청 제공대전시는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조례 제정안은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기본 이념과 목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과 관련해 다시 한번 논란이 일자 "넥슨재단과 체결한 실시협약서 내용 중 시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넥슨재단에 협약내용 수정 요구 등을 위해 면담 및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며 "넥슨재단 측으로부터 시가 제안한 의견 대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넥슨재단 측의 내부 사정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루고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복지부 최초 공모사업을 거쳐 건립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병원 자체가 대전시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미 공공성이 담보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오는 12월 말 개원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으며, 서구 관저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70병상(입원 50, 낮 20)의 규모로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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