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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모르냐"…아들에게 둔기 휘두른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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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치료강의 120시간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아들 B(10대)군에게 '그것도 모르냐'며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고 '살려 주세요'라며 집밖으로 나가려는 B군에게 둔기를 휘둘러 치아 손상과 함께 인중을 찢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여름방학 중 B군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정도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는 등의 일로 2018년 검찰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B군의 가정을 관리해 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B군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오른쪽 윗니의 절반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뒤늦게 발각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발각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친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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