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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데…' 이영 후보자, 동거 모친과 전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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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소유 서초구 아파트에 모친과 동거하는데도 4억 원 전세 계약
직계 가족 간 전세 계약 가능하나 '동거'하면 계약 실제성 인정 못 받기도
'증여세 회피 목적' 의혹에 "모친 경제관념 강해 가족에게도 주거비 받는다" 주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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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면 '집주인'인 부모와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할까?
 
보통의 가정이라면 부모 자식 간 전세 계약은(임대차 계약) 맺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계를 함께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직계 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함께 살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최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흔치 않은 부모 자식 간 전세 계약으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모친과 함께 살고 있다. 전용 면적만 117㎡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이 후보자의 모친인 장 모씨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이곳으로 전입하면서 모친과 보증금 4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전세 계약에도 불구하고 모친은 당시는 물론 현재도 이 후보자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또 이 후보자의 막내 여동생도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방 네 개에 화장실이 두 개 있는 구조로, 매매 호가는 현재 22억 원~24억 원 정도며 2019년 당시 전세가는 6억 원 정도였다.
 
이 후보자의 전세 계약이 직계 존비속 간에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 이후에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거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를 두루 갖춘 셈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측은 '증여세 회피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 후보자가 모친에게 전달한 전세 보증금 4억 원은 정상 거래라면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쓰였어야 하지만 모친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증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친 장씨는 이 후보자와 함께 살기 전에는 해당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이 후보자의 둘째 동생이 장씨와 함께 지난 2009년 공동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
 
그 뒤 장씨는 이 후보자의 둘째 동생에게 보유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모두 넘기고 지난 2019년 8월부터는 위층(현재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모친이 경제 관념이 강해 가족들에게도 주거 비용을 받고 있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도 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재산은 32억 원 정도로, 이 가운데 23억 원은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사의 비상장 주식이다. 이밖에 5천만 원 상당의 상장 주식과 3억 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으며 부동산은 전세 보증금 4억 원을 제외하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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