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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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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아동수당법'이 4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만7세 이상 8세 미만 아동)에게도 중단된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생은 기존법에 의해 2022년 3월까지 지원받고 2022년 4월부터는 법률 시행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아동 8만 9천233명이 수혜를 받게 됐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신청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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