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재 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면 예측 가능성 있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대선 과정에서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전을 활용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40%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간사는 이날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한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5년~10년 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국내의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2007년 고리1호기, 2015년 월성1호기에 대해 발급됐지만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계속운전 허가가 끊겼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원전을 설계수명 만료 이후에도 운영하기 위해선 만료일로부터 '2년~5년 전 까지' 원안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가 제안한 제도를 적용할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기존 10기에서 8기 가 추가돼 최대 18기로 증가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박 간사는 "감사원은 계속운전 신청 기간이 설계수명 만료일에서 임박하면 원전사업자는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안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며 "신청 시기가 '5~10년 전까지'로 확대되면 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국민에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원전 상당수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라며 "국내 원전은 허가를 받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2 곳은 현 정부에서 영구 정지나 조기 폐쇄되는 등 제대로 허가를 받아 계속운전을 하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9년 12월 조기 폐쇄됐고, 고리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이 지난해 4월 예정이었지만 올해 4월로 연기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간사는 이같은 개선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며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