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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선거구를 통폐합하나"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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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20일 '제17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열었지만 결론 못내
22일 회의 재개해 선거구획정안 최종 의결…대상 선거구 주민들 반발 불가피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통폐합 대상 선거구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난항중이다. 결정 시한인 오는 22일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통폐합 대상 선거구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20일 오전 '제17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폐합 대상 선거구를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감했다.
 
통폐합 선상에 오른 3개 선거구 중 어느 곳을 통폐합 시킬 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견 합일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다할 결론을 짓지 못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 정당과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2일 오전 회의를 재개,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은 현재 31명의 지역구 의원을 33명으로, 비례대표는 7명에서 8명으로 모두 3명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지역구 의원 1명, 비례대표 1명 등 2명 증원에 그쳤다.
 
도의원 증원이 단 2명에 그치면서 인구 상한선 3만2714명을 넘기는 제주시 아라동(3만8535명)과 애월읍선거구(3만7551명)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눠야 해 다른 선거구 1곳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
 
결국 인구 하한선 1만905명을 밑도는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한경‧추자면 선거구 중 1곳을 통폐합해야지만 선거구획정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시행 뒤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결론난 획정안을 22일까지 도지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법 시행 뒤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해야 해 제주도의회도 오는 29일까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선거구획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제주시 일도2동 통장협의회 등 일도2동 13개 자생단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선거구 획정 기준일로 정한 2021년 9월말 기준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각각 인구가 1만6천여 명으로 하한선을 초과한다"며 "선거구획정위는 정치적 논리로 판단하지 말고,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인구는 2006년보다 3만5천여명 늘었지만 도의원 정수는 15년째 10명에 머무는 반면 제주시는 인구 증가를 이유로 2018년에 이어 또다시 2명을 증원하려 한다"며 현행 선거구 유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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