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사망사건' 이은해·조현수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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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
3년 전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을 19일 구속했다.
 
인천지방법원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은해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를 계곡으로 데려가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현수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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