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술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 몬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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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10시 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김해 방면 14.2km 지점 앞 도로까지 13km 구간에 번호판도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차 판사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고 동종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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