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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28여년 만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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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윤창원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재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수당이 두 배 오른다.

홍석준 의원은 "28년 만에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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