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검찰청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일부 캡처[민주당 발의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안 다운로드]현행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범죄수사·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15일 발의한 개정안은 4조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만 남겨두었다.
다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맡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찰 공무원의 직무나 직제에서 '수사'라는 표현은 모두 삭제하고 수사관이라는 직제는 없앴다. 예를들어 검찰수사서기관은 검찰서기관으로 수정하고, 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마약수사주사 등의 직제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