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명함에 유사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원 선거 A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천선관위는 최근 A예비후보가 배포하는 선거용 명함에 정규학력이 아닌 특정 과정 수료 이력을 기재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 명함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기재·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