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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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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보장, 별도 발전기금 조성 내용도 담아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구 설치 권한 도지사에 부여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북새만금특별자지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 간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토록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별도의 발전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더불어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자유무역지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자와 입주 기업에 대해 조세 등의 감면 혜택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면서 1호 공약으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한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확보한 재정과 행정 차지 권한으로 전북의 교통과 산업 인프라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역 소멸과 낙후의 위기를 돌파하는 담대한 리더십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라북도를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은 김성주,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김의겸, 송기헌,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윤준병, 이수진(동작), 이용호, 이원택, 최강욱, 한병도, 황운하, 허영 의원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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