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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 개혁은 그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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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강행 처리방침 검찰의 완강한 저항 이어져
무리한 강행이 분명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 더 유력해
김학의 사건을 비롯해 최근의 유시민, 한동훈 사건 처리는 부적절하다는 여론
정권 막바지 비난 감수하면서 검찰개혁 나서는 만큼 끝까지 처리해야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종민 기자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종민 기자'검수완박'라는 용어가 뉴스를 지배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의 줄임말인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협조적이었던 검사들도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오수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일선 검사장들까지 모여 대책회의를 갖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전국의 검사장들은 직을 걸고 민주당의 법률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직을 걸겠다고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활동을 공무원인 검사들이 무슨 방법으로 막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검찰의 위기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검찰이 내세우는 명분은 다양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 이라는 주장도 있고, "국가 전체 범죄 대응 능력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다소 협박에 가까운 주장도 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정권 교체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분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 바 '조국 사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대선 패배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방패를 위한 정치적인 무리수라는 비판도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인 수사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전쟁터를 만들 정도로 극심한 대립과 갈등 끝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만들 것이었다면, 차라리 그때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도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수사권의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다른 예를 들것도 없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9년 전 발생한 이른 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자 검찰은 사진 속의 인물이 김 차관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몇 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자 그제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뇌물수수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지만, 성 접대 혐의는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은 9년 만에 무죄로 판결됐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금지조지가 불법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 전형적인 물타기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징역형 구형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교할 때 검찰은 과연 공정한 결정을 한 것 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강행이라는 지적이 정당하더라도, 검찰개혁은 더 유력하고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의 줄임말인 '검수완박'은 온전히 검찰입장에서 본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권의 원상 복귀가 맞는 용어일지 모른다. 검찰의 주장대로 갑작스런 조치는 많은 부작용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부적절하게 처리했던 여러 사안들이 불러왔던 부작용에 비교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분리 방안을 논의한다.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분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의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넘어 설 수는 없어 보인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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