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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 원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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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분기 200억·1분기 집행 잔액 300억 원 융자 시행

경상남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분기 정책자금 5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한형 기자경상남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분기 정책자금 5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한형 기자경상남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5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2분기 일반자금 융자 규모는 200억 원으로, 13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 중 융자 한도가 남은 300억 원도 함께 지원한다. 남은 정책자금은 대표자가 장애인·북한이탈주민·다둥이가정·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신용평점 779점 이하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자금',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이다.

자금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금 상담 예약은 1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경남은행·농협은행 등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경영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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