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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그릇 팔려나간 훠궈 식용유 정체…먹다 남긴 잔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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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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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등 4명 최고 10년6개월 징역형

연합뉴스연합뉴스
먹다 남은 음식에서 추출한 일명 '구정물 식용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중국의 훠궈(샤부샤부) 음식점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금 등 55억원을 물게 됐다.

10일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싼타이현 인민법원은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훠궈 음식점 업주 등 4명에게 각각 5년~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벌금 460만 위안(약 8억 9천만 원)과 부당이득 추징금 230만 위안(약 4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2300만 위안(약 44억 원)의 배상금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밖에 이들이 평생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은 "위법 부당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죄는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음식점은 2020년 11월 몐양시 공안국의 유해 음식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고객이 먹다 남은 훠궈와 잔반을 모아 3개의 큰 통에 넣고 조미료 등을 첨가해 끓여 식용유를 추출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 음식점은 2018년부터 2년간 이런 수법으로 추출한 식용유를 사용해 약 5만 그릇의 훠궈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 함유 분유가 유통돼 적어도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 명이 피해를 본 '멜라닌 파동' 이후 먹거리에 민감한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훠궈의 고장' 쓰촨의 유명 맛집으로 알려졌던 이 음식점의 부도덕한 상행위에 분노를 쏟아냈고, 이런 수법으로 추출한 식용유를 '구정물 식용유'라고 부르며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안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4명을 기소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신해 공익 소송도 제기, 부당이득의 10배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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