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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무면허에 만취 운전 6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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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살았는데 재범…법원,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누범 기간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몬 6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무면허에 음주운전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6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8시 50분쯤 제주시 지인 집에서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투싼 승용차량을 몬 혐의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았다.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살고나온 뒤 누범기간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징역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을 보더라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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