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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선관위, 선거벽보·공보물 업무 직접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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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경남선관위 앞서 기자회견
강수동 본부장 "또다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전가 시키면 특단의 대책 세울 수밖에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대행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창녕군공무원노조는 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벽보 및 공보물 등 선거 대행사무를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은 △선관위의 부실 답변 사과 △선거벽보·공보물 등 선거대행사무 선관위 직접 수행 △지방공무원의 투·개표 사무원 동원 비율 30% 이하 축소 △투표사무종사자 처우 개선책 즉각 마련 및 시행이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부당한 선거사무개선을 요구하는 면담을 도선관위와 가졌다"며 "도선관위의 답변을 정리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중앙선관위에 건의하겠다. 지방공무원들이 일 시키기에는 수월하다'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의 조정 및 대행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조에 의하면 선거벽보와 공보물 등의 접수 확인, 첩부, 발송은 대행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싸고 일시키기 쉽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벽보와 공보물 등의 업무는 고역에 가깝다"면서 "선거벽보의 첩부는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할 수 없으며 첩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공보물 등의 작업은 정상 업무 시간에는 불가능해 며칠 동안 늦게 또는 휴일을 오롯이 반납한 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합당한 처우는 고사하고 온갖 민원 항의에 시달리고 사법기관의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선거 대행사무는 지방공무원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로 낙인돼 있다"며 "이에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방역과 대응, 소상공인 지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지원 등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 업무 추진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혹사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선거 대행업무의 선관위 직접 수행을 관철하기 위해 각 지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회의와 대행사무 직접 수행 촉구 연대 서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면담을 시작으로 현수막 게첨,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선거벽보, 공보물 등 관련해서 4월 말까지 법적인 기한이다. 4월 14일까지 이에 대해 선관위가 명확하게 수행할 방법을 찾고 저희들에게 알려달라"며 "만약 또 다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우리한테 전가를 시키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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