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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의혹…경남도·창원시 공무원 2명 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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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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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도청 공무원 A씨와 창원시 공무원 B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의 한 골프장에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사업자 등으로부터 VIP급 대우를 받아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의 골프 접대 의혹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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