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제공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기부받은 체육회 후원금 일부를 체육회 직원 휴가비로 지급한 혐의로 송치된 한정우 창녕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 군수는 지역 금융기관이 체육회에 기부한 1억 원 중 150만 원을 2019년 7월 체육회 직원 2명에게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한 군수는 창녕군체육회 당연직 회장이다.
검찰은 한 군수가 휴가비를 지급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해 경남도민 체육대회에서 창녕군 순위가 크게 오른 점, 휴가비 출처가 기부금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