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 대해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
시는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직접 시공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직접 시공' 확대는 지난 3월 2일 오세훈 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에선 여전히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대부분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발주 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대형공사 입찰 평가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직접 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이다.
앞으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서울시 제공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상시 점검한다. 위반시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시는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 심사위를 통한 엄격한 심사·승낙을 거치도록할 계획이다.
시는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선 '직접 시공' 의무대상의 기준을 100억원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대표적인 부실시공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