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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부산시의회, 아동 참여권 보장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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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가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사진 앞 좌석 왼쪽)과 함께 아동 참여권 옹호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지난 1월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가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사진 앞 좌석 왼쪽)과 함께 아동 참여권 옹호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비롯해, 아동 관련 조례 시행 시 아동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시 조례가 마련됐다.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는 부산시 아동 대표단과 함께 제언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 및 아동 참여권 보장 관련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와 부산시 아동 대표단은 지난 1월, 부산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시행해 줄 것, 어린이 관련 조례 시행 과정에서 아동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 줄 것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간담회를 통해 전달받은 의견은 제 302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통해 부산시 박민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가결되면서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안정하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장은 "부산시 조례에 아동 참여 의무가 명시된 것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가 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민성 부산시의회 의원은 "아동이 직접 제안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이끌어 낸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는 국내 복지사업과 아동권리옹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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