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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인수위에 '10대 인권과제' 전달…"평등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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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통합과 인권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10대 인권과제는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양극화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이다.

혐오와 차별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인권위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부의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혐오표현의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지원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10대 인권과제 실현을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인권정책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 이주민·난민 인권개선 및 인종차별 금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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