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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일본 항로 운임담합 사건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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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여개 선사에 심사보고서 발송…지난 1월 동남아 항로
담합 제재 한지 2개월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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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의 해상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중국 노선의 경우 10여개 중국 선사가, 일본 노선의 경우 1개 일본 선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선사가 약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선사들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달 4월 27~28일 양일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과징금 수준이 한국~동남아 사건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을 적발하고 총 96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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