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등 공익적인 목적하에 양식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양식장'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와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수부로부터 양식 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공동체가 소유한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양식업 면허'를 신설했다.
또 현재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에만 양식 면허를 임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어촌계원뿐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에도 양식장과 양식 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기술 교육과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