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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는 소비자 기만"…삼성전자, 결국 집단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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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삼성전자는 GOS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숨기고 마치 소비자들에게는 최신의 프로세서 등을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등의 작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박종민 기자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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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성능을 강제로 낮추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기능 강제화로 논란을 빚은 삼성전자가 결국 집단소송을 당했다.

25일 네이버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 방' 카페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을 대리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인원은 1884명이며, 스마트폰 여러 대를 구입한 소비자가 있어 접수된 기기 수는 총 2075건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스마트폰에 GOS 프로그램이 설치돼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의 CPU(중앙처리장치),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제한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GOS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숨기고 마치 소비자들에게는 최신의 프로세서 등을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등의 작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2 시리즈 스마트폰 소비자뿐만 아니라 GOS가 탑재된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들도 참여했다.

에이파트는 "갤럭시 S22 출시로 이슈화가 됐지만 GOS 자체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오히려 장시간 GOS가 작동하는 상태로 휴대폰을 사용해 온 구형 모델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성능이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52s에 미치지 못한다는 벤치마크(성능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두 기종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청구액을 책정했다고 에이파트는 덧붙였다.

네이버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 방 카페 배너 캡처네이버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 방 카페 배너 캡처회원수 8천명이 넘는 네이버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 방 카페는 1차 소송 접수 마감 이후 현재 2차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모이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집단소송 전문 법률자문 업체인 톱클래스액션(TOP CLASS ACTIONS)에 따르면 미국 개인 소비자 3명도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슈베르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GOS 논란 관련 집단소송에 앞서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GOS 기능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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