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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도 안 지킨 HDC…광주 아이파크 사고 특별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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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붕괴사고 특별감독 결과 실시 …안전규정 위반 93건 적발
안전관리 미흡 등 25건 사법조치, 68건 과태료 8500만 원 부과 예정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특별감독 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특별감독 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등이 안전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23일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해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총 20명으로 감독반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감독 결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도 적발됐다.

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으며, 붕괴예방 조치와 관련된 위반사항도 일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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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모두 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5건은 사법조치, 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감독 결과를 현대산업개발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내용과 그 정도를 감안했을 때, HDC현대산업개발은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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