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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빈집 1만 9천여 호에 달해…각 시군도 철거 의지 없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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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빈집 실태 파악, 예산 미확보, 조례 미지정 등 적발

전남 해남지역 빈집. 전라남도 제공전남 해남지역 빈집. 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빈집 정비와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사례 14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조치했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동안 22개 시군의 빈집 정비와 활용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한 결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정비 자치조례를 마련·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담양군 등 8개 시군은 빈집정비 자치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목포시 등 5개 시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동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목포시 등 22개 시군은 지난 5년간 철거사업이 지원되는 빈집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이·통장의 조사에 의존하는 등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빈집 중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빈집이 19.2%인 3788호에 달하고 있고 여수시 등 13개 시군은 빈집의 65%만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빈집 정보를 부실하게 운영했으며 목포시 등 4개 시군은 빈집실태 조사 결과를 단 한차례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빈집 중 45.8%가 석면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슬레이트로 지어진 집인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슬레이트 빈집 철거 건수는 754호에 불과했으며 22개 시군 대부분이 빈집 정비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시정 2건, 주의 2건, 권고 2건, 통보 8건의 조치를 취하고 현재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으뜸마을사업이나 어촌 뉴딜 300사업 등과 빈집 활용 방안을 연계하고 빈집플랫폼(빈집은행)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지방소멸기금을 빈집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전남지역에는 2021년 말 기준 1만 9727호의 빈집이 있고 이 중 철거형은 55.8%인 1만 1003호, 활용형은 44.2%인 8724호로 조사됐다.

이 중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2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안 2등급은 5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925호(30%), 매우 불량한 4등급은 6478호(32.9%), 기타 102호(0.5%)로 집계돼 3~4등급이 전체의 63%에 달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철거와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전체 빈집의 14.4%인 2835호에 불과해 빈집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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