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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낙동강 물난리 배상금 '1483억원' .. 사상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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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하천수위 변화 분쟁 주민 7733명 대상
환경분쟁조정 사상 총액기준 최대 규모

2020년 8월 당시 홍수피해를 입은 섬진강 지류 인근 주택. 박종민 기자2020년 8월 당시 홍수피해를 입은 섬진강 지류 인근 주택.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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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최장기간 장마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 7733명에 대해 총액 1483억 5700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액을 분담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가 있던 당시 중·남부 지역 홍수 피해주민들과 정부·지자체·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이같이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7월 합천군 주민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8430명이 총 3763억 56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했으나, 일부 미자격 주민 또는 조정 불복 주민이 생겨 이같이 정리됐다.
 
이는 하천수위 변화에 따른 피해도 분쟁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된 이래 최초로 조정위 심리가 이뤄진 사건이다. 아울러 분쟁조정위 역사상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조정이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원인조사 결과, 정부·지자체·수자원공사 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난 데다,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이었다는 한계를 인정해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배상 비율이 차등 산정됐다.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이 감안됐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결정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지급배제(조정종결) 또는 조정불복 주민은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소송 등 별도 조치를 거쳐야 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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