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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형마트 택시 추락 사고 '운전자 부주의' 결론…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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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국과수 등 분석 결과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결론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 한 대가 건물 외벽을 뚫고 도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숨지고 보행자 등 7명이 다쳤다. 독자제공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 한 대가 건물 외벽을 뚫고 도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숨지고 보행자 등 7명이 다쳤다. 독자 제공지난해 말 부산의 한 대형마트 택시 추락 사고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연제구 A마트 택시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 운전자 B(70대·남)씨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0분쯤 A마트 5층 주차장에서 B씨가 몰던 택시가 갑자기 돌진해 외벽을 뚫고 도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파손되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도로에 추락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현장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사고는 B씨의 운전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 당시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올려 시속 70㎞ 정도로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용 블랙박스(EDR)에 충돌 전후 제동장치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주차장 CCTV 화면에도 차량 브레이크 등이 점등 되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B씨에게서는 음주 사실이나 다른 질병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주차장 외벽 부실 시공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인 연제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구청은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EDR 기록에 브레이크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점과 가속 페달이 파손된 흔적, 주차장 CCTV 화면 등을 종합할 때 택시 운전자의 차량 조작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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