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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첫 국민참여 공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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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납세자보호위 설치 4년만에 첫 국민 참관 회의
교수·세무사·일반국민 등 7명 참관…회의 공청 후 모의 기표까지
국세청 "개선 의견 세심히 검토…보호위 독립성·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2022년 제5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참여회의. 국세청 제공2022년 제5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참여회의.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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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해 온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열린 2022년 제5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가 일반 국민 등이 참관한 가운데 열리는 국민참여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에 처음 설치됐다.
 
납세자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심의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그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통해 공개회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납세자권익24 공개모집 응모자 중 교수, 세무사, 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인으로 함께했다.
 
참관인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실명으로 처리된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 토론 등을 공청한 후 모의 기표를 실시함으로써 참관을 마무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시각에서 제기된 납세자보호위 운영 개선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 독립성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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