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단속 정보를 업체에 알려주고 뒷돈을 챙겼다가 파면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전 공정위 사무관급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공정위 기업협력국에서 근무할 당시 현장 단속 계획을 유통업체에 누설하고, 그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2011~2013년 가격 답함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적발된 골프연습장 대표로부터 5천만원 상당을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도 더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1심 판결 직후인 2016년 9월 A씨를 파면했다.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와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파면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비위 행위가 일부 무죄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금품을 챙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을 처분하기에 충분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