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서산시 인지면 지인 B씨의 단독주택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집 내부 18㎡와 에어컨, 침대 등이 타 1천3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