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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설치' 6개 지방의회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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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위한 지리산권 지방의회 의장단 간담회

하동군청 제공하동군청 제공하동·산청·함양·남원·장수·구례 등 지리산권 6개 지방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적극 나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순창 부위원장과 남원시의회 김종관 부의장, 장수군의회 김용문 의장,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 하동군의회 박성곤 의장, 산청군의회 심재화 의장,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은 지난 16일 남원시의회에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위한 지리산권 지방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7일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것에 맞춰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의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지방의회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강소권 초광역협력을 표방하는 지리산권 기초단체는 1998년 민선 1기 단체장협의회를 시작으로 2008년 전국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해 현재까지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소순창 부위원장은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전북·전남·경남 3개 광역자치단체의 6개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이 되기를 희망하며 추후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단이 공동 협약서를 작성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의 동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산권 지방의회 의장단은 "시·군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이재욱 본부장은 "그동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조합회의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지방의회 차원의 의장단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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