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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신속해외송금' 한도, 러시아는 8천 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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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 경유하지 않는 송금 경로 찾는 데 따른 일반 국민 어려움 완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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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재외공관 신속해외송금' 한도를 러시아 경우 8천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신속해외송금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소지품 분실과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신속해외송금을 신청한 외국 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한다.

정부는 대러시아 금융 제재로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가 중단되면서 내국인과 러시아 현지 교민·유학생 등 간 송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신속해외송금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3천 달러인 신속해외송금 한도를 러시아의 경우 8천 달러로 대폭 상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송금 경로를 찾는 데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급여 송금 불가' 러시아 주재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대출 추진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송금은 국내 은행 러시아 현지 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거치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은행을 통한 송금은 러시아 측 조치로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러시아 진출 기업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수령한 급여를 국내 가족에게 보낼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 국내 은행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재원 급여를 러시아 현지 계좌 대신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도 코트라 등을 통해 러시아 진출 기업에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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