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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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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 수거. 부산 해운대구 제공불법 전단 수거. 부산 해운대구 제공부산 해운대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1일부터 '2022년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활돔 참여자를 모집한다. 만 65세 이상 해운대구 주민이면 누구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도시재상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상금은 장당 5원,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최대 월 10만원이다.

해운대구는 2019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수거보상제를 제도화했다.

지난해에는 700여명이 800만장의 불법 명함을 수거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큰 효과를 거뒀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쾌적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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