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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김상열 오너, '족벌社 은닉, 일감몰아주기' 검찰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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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위, 여동생, 매제 소유 회사도 '모른척' 자료 제출 누락…
4년간 13개 계열사 제출 누락…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벗어나려 고의 누락 의혹

호반그룹 제공호반그룹 제공
NOCUTBIZ
호반건설의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은 2019년에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배우자 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삼인기업을 누락했다. 친족인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빠뜨린 것이다.
 
이후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하고 물량을 몰아주었다. 매출이 크지 않았던 삼인기업은 호반건설과의 거래비중이 88.2%에 달하면서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 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대기업들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밖에서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해마다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김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인기업 이외에도 김 회장은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또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도 역시 지정자료 제출 시 빠뜨렸다.
 
공정위는 해당 계열회사의 최대주주가 각각 동일인의 사위, 여동생, 매제로서 동일인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친족에 해당되는 데다 호반건설로부터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은 점 등을 들어 고의적 은폐로 판단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시 필수 포함요소인 친족현황자료에서 사위와 매제를 누락했는데, 김회장이 딸 및 여동생의 혼인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고의 누락으로 보았다.
 
결국 미편입 계열사들은 누락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김 회장을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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