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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 보고 연차 써요"…'서울형 전임교사' 140개소 정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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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구활동 공백 메우는 전임교사 보육 질 상승 기대
어린이집 정규채용 전임교사 국공립 1호봉 수준 급여
수당 지급과 급여 호봉 매년 인상해 근로환경도 개선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유급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개소 선정을 완료하고 15일부터 각 어린이집에서 채용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작년 12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 중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가 등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메우는 정규인력이다.

보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원하는 때에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임업무 대체 정규인력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국공립·민간 등 서울시 전체 유형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을 시행한다.

이들 전임교사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임시교사 파견이 아닌 각 어린이집 정규인력으로 채용해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업무를 돕다가 필요시 담임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활동,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보육의 질과 직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담임교사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통합반 운영이 불가피했지만 담임교사가 상주하게 되면서 아동의 파견교사 적응 없이 친숙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교사대 아동 비율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 5천 원~2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급여 호봉을 인상하게 된다. 신규 임용되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서울형 전임교사' 로고를 넣은 전용 앞치마를 제작하여 배포해 자긍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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