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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 또 비공개로 남나…文 임기 끝나면 소송 '각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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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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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개' 판결 나왔으나 2심 선고 전 임기 만료 확실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공개 불가…朴 정권과 같은 사례

청와대. 연합뉴스청와대.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달리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은 비공개 상태로 남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할 예정이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아직 고등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지도 않은 상황이고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와 답변을 확인하는 등 남은 절차들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5월 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고심 기간까지 고려하면 판결이 임기 내에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차기 정권으로 임기가 넘어간 뒤에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이 경우 해당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자료가 더는 대통령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된다.

대통령 비서실은 행정소송 1심에서도 의전비용 관련 예산과 지출, 특활비 운영지침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이라는 논리를 폈던 만큼 이는 예정된 수순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 5년 만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모양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014년 10월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여행 여비를 포함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2016년 3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1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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