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황진환 기자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금요일인 11일 저녁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내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야간순찰팀 16명과 순찰차 8대를 동원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되며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