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경남기업은 건설공사 하청을 맡기면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요민원을 토목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제반 비용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하도급 특약을 설정했다. '
또 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하며 도급 반영 시는 당초 하도급율과 동일하게 정산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모두 부당한 특약으로 관련 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 인지해 제재한 것이다.
경남 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모두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공사 착공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태평로건설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