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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때문에" 대선 현수막 무단 수거 8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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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불법 홍보물 수거 보상금을 받기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A(8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도로에 걸린 대선 후보자 현수막 5점을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가 끝난 줄 알고 불법 홍보물을 수거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불법 현수막 한 개당 천원을 주는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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