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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개입설'에 범기독교 기도회 "이단사이비에 민심 왜곡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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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술 신천지 비선정치를 반대하는 시국기도회' 긴급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의 정치가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 개입으로 농단되는 사태 묵과할 수 없어"
"선거 결과가 특정 종교나 이단사이비에 의해 왜곡, 민심 호도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길"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한형 기자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한형 기자 '주술 신천지 비선정치를 반대하는 시국기도회'는 20대 대선 일인 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 개입으로 농단되는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시국기도회'는 150여개 기독교 단체 등 범 기독교 신자들이 개최하고 있는 기도회다. 이들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도회를 개최하고, 대선국면에서 불거진 주술과 신천지의 개입, 비선정치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해당 기도회는 이날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에서 방역의 훼방자로 드러나 경기도의 강제조처를 받아야 했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모 후보 및 그 진영이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정황을 인지한 것은 지난 2월 14일에 있었던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의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로 인해서였다"며 지난달 CBS 노컷뉴스 보도로 알려진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의 폭로를 들기도 했다.

기도회는 "이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위반한 범법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 후보 및 소속 정당과 연계된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을 매우 엄중히 주시하며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 개입으로 농단되는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종교·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물론 천주교 심지어 불교계에까지 잠입하여 '산옮기기' 전략을 펴고 신도를 유인하며, 비종교인들까지 각종 검사·앙케이트·교육 등을 빌미로 끌어들임으로써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집단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시국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선거의 결과가 특정 종교나 이단사이비에 의해 왜곡되어 민심이 호도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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