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지역 한 가게 앞 도로에서 이 가게 주인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가게 앞에서 주차하면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어 B씨가 A씨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A씨는 B씨 팔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범퍼로 B씨 다리를 4회가량 충격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기는 했으나, 차량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여서 실제 충격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