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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표소는 230개…확진자도 투표함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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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유권자 투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제주도의회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고상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제주도의회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고상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제주에서도 9일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시간을 달리한 채 각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대통령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지와 격리자들이 각각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주지역 투표소는 모두 230개로,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는 대로 같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시간만 달리한 채 모두 유권자들이 투표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4일과 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지를 쇼핑백이나 종이상자로 나르면서 부실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이다.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퇴장할 때 시작하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동안에는 투표소 밖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 등이 투표를 하려면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와 확진·격리 통지 문자,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6시까지, 확진자 등은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시간이 지나더라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도 가능)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도 찾을 수 있다.

또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소 내 촬영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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