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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사장 경사로서 후진하던 지게차 넘어져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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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사장 경사로서 난간 충돌
사업장 규모 기준 중대재해법 대상 제외

연합뉴스연합뉴스경기도 화성의 한 상가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화성시 안녕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던 중 옆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지게차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져 A씨가 밑에 깔렸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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