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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화재 출장세차 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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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업체 대표와 직원 업무상 과실 혐의 적용…스팀세차에서 사용한 LP가스 폭발로 화재
아파트 관리업체와 직원도 함께 기소…지난해 세차차량 폭발로 화재발생 677대 피해 입어

지난해 8월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677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독자제공.지난해 8월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677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독자 제공검찰이 지난해 8월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출장세차 업체 대표와 직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 폭발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0여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출장세차 업체 대표 A씨와 업체 직원 B씨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 C씨와 아파트 관리용역 업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밀폐된 차량 내부에 LP가스를 사용하는 중고 스팀세차 기계를 설치하면서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스팀세차 기기의 전원과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하게 해 주차장 시설물과 677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하고, 아파트 관리업체는 C씨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인들의 과실 유무와 화재 발생원인, 화재 확산 경위 등을 밝혀 관련자들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세차차량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휩싸여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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